[일문일답]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결정되지 않았다”

입력 2017-01-19 14:52 수정 2017-01-19 15: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기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박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대기업 조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류 교수 공소장에는 ‘정유라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감사와 수사가 시작하자 조교들을 시켜 대리답안지를 작성케 한 뒤 감사관에게 제출했다’는 혐의사실이 적시됐다.

[이규철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불구속 수사방침은 아직 유효한가.
“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다. 최 부회장은 현재 뇌물공여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공개된 것이 전부인가.
“공개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소명 안됐다는 취지인데 ‘뇌물죄 프레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기 곤란하다. 대기업 수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인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였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어서 변동이 없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런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재소환은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특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가.
“연장신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 부회장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가.
“개인의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

-최순실씨는 조사를 통보했는가.
“최씨에게는 아직 출석을 통보 하지 않았다. 재판이 여러번 겹쳐 안 한 것으로 안다.”

-최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
“뇌물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제쯤 새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가.
“일단 최씨가 이번주까지 재판이 계속 있으므로 주말이든 다음주든 소환하고 안 오면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