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법원 결정 매우 유감”

입력 2017-01-19 14:21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9일 법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7억원 횡령 혐의,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