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지만 비서 사인 ‘심근경색’ 결론… 타살 정황 못 찾아

입력 2017-01-19 11:00
경찰이 박지만(59) EG 회장 비서실 직원 주모(45)씨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결론냈다. 독극물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주씨의 사인이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최종 결과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국과수로부터 주씨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손상은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다”면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사를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주씨의 주거지 CCTV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55분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씨 아내가 이틀 전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가 거실에 쓰러진 주씨를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했다. 신고 3분 후 경찰에도 통보됐다.

주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이튿날 먼저 서울로 올라와 출근했다. 사고 당일 주씨는 저녁을 먹기로한 지인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