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주씨의 사인이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최종 결과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국과수로부터 주씨 전신의 외표와 골격 및 내부 실질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손상은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다”면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급사를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주씨의 주거지 CCTV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55분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씨 아내가 이틀 전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가 거실에 쓰러진 주씨를 발견하고는 119에 신고했다. 신고 3분 후 경찰에도 통보됐다.
주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이튿날 먼저 서울로 올라와 출근했다. 사고 당일 주씨는 저녁을 먹기로한 지인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