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생 시절 담임선생님처럼 생각했다는 양지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양 변호사는 이 방송의 고정 출연자다.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휴가 중 진행을 맡길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조 판사와 양 변호사의 인연이 있어 큰일 났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4시간의 고민 끝에 오전 4시5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교수님의 성함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아침에 뉴스를 보고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법조인들)의 예상은 (구속영장 기각을) 방어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너무 구체적이었다. 특검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혐의를 뇌물죄, 제3죄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으로 나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며 “생각이 짧은 변호사여서 그런지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조 부장판사)이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성격이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도 웬만하면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총수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권유하자 양 변호사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김 총수는 “조 부장판사가 법리만 따졌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