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치소 나와 가장 먼저 한일(사진)

입력 2017-01-19 09:33
19일 서울구치소 교정을 빠져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그의 손에는 하얀손 종이 쇼핑백이 들려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 정문을 나오자마자, 이 쇼핑백을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건넸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구치소 문밖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일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통신사 뉴시스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장면을 찍은 사진 정보에서 촬영시간은 19일 오전 6시 24분으로 나온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은
이보다 한시간여 전인 오전 5시쯤 알려졌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은 문밖을 지날 때만 해도 오른손에 작은 종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이 하얀색 쇼핑백은 그가 구치소 교정을 걸어 나올 때에도 들고 있던 것이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문밖을 나오자마자 삼성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이를 건넸다. 이 장면은 구치소 앞에 대기하던 많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리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체어맨을 타고 갔다.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하지 않고, 바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갔다고 한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