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살해… 남편 “우발적 범행”에 경찰 “계획범죄”

입력 2017-01-19 10:12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경찰에서 우발적 범죄를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최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아내를 살해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거듭되는 추궁에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실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살해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내를 죽일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정황적 증거 등을 토대로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에 앞서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미리 준비한 점, 아내의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점,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한 점,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 머무른 점에 비춰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숨진 아내의 사망 보험금이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최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우발적 범죄라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토대로 분명한 계획범죄로 판단한다”며 “거액의 사망 보험금이 밝혀져 돈을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53분 군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귀가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와 함께 태워 유기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고씨가 사고 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 소견과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거듭되는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