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결과

입력 2017-01-19 09:09 수정 2017-01-19 09:10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50분쯤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소명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죄명 :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기각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