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기사는 해고, 430억 이재용 영장은 기각" SNS 분노 활활

입력 2017-01-19 09:05 수정 2017-01-19 09:34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법조계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뿐”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무사하겠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용의 기각을 계기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 경제보다 정의구현이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서는 것만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외수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조의연 판사,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재벌 총수 CEO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담은 네티즌의 트윗을 공유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어이상실의 연속”이라면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에 절을 하질 않나, 박근혜가 직거래한 이재용 구속영장은 기각되질 않나, 누리는 사람들의 행태들, 공분에 불을 지르기에 마땅하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은 “2400원 횡령했다고 쫓겨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40,000,000,000원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은 구속영장 기각됐다“며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꼬집었다.

박영수 특검팀을 응원하는 트윗도 쏟아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농단과 뇌물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증거를 더 모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 넘게 심사를 하고 18시간의 장고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4시 50분께 영장 기각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귀가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