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는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4시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 법조계 안팎에서는 발부 여부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렸다.
조 부장판사가 원칙주의자인 만큼 촛불민심 등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반면 특검에서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그가 발부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역시 발부할 가능성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조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