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원칙주의자’ 면모 재확인

입력 2017-01-19 07:58 수정 2017-01-19 08:01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는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4시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 법조계 안팎에서는 발부 여부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렸다. 

조 부장판사가 원칙주의자인 만큼 촛불민심 등 여론이나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반면 특검에서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그가 발부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역시 발부할 가능성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조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