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은 19일 기각 판정이 나오자 “앞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장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혹을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현재까지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지난 18일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며 자신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