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선고를 내린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60)씨를 통해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자리를 옮겨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아들 회사인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한 부패 사안으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