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농단’ 재판에 전경련 임원 증인으로 선다

입력 2017-01-19 08:55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61)씨 재판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원들이 증인으로 선다. 이들의 증언에 따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5차 공판에서 이승철(58) 전경련 부회장, 이모 사회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1달 만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당시 이 부회장은 내부 회의일정 및 형사재판 증언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기에 형사재판에서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들을 상대로도 양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이 본부장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신문할 계획이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 재판에 앞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에서 혐의,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