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이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가 가짜 노동신문을 근거로 촛불을 종북으로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촛불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촛불집회를 주최하는 곳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다. 대통령을 처단할 단두대를 설치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경찰 확인 결과 촛불집회에서 113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거나 50대의 경찰차가 부서진 사실은 없었다. 이것은 가짜 뉴스”라며 “경찰관 부상과 경찰차 파손 사건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의 발언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내용에 살까지 붙여져 ‘언론이 감춘 촛불 난동’이란 제목의 기사로 일베, 박사모 등 보수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퍼져나갔다. 촛불집회를 폭력세력으로 매도해 버렸다”며 “오피니언리더들도 가짜 뉴스에 속아 유포에 동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석구 변호사를 향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를 서 변호사가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