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1조8000억원대 회계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회계사기로 인한 사기 대출 규모는 2조4447억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8500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저지른 회계분식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에게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