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비자금 유용 혐의 희망원 전 총괄신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입력 2017-01-18 15:44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8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희망원 전 총괄신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위탁 운영한 희망원 비자금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문을 연 뒤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위탁했다. 이후 대구시는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해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