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재깍재깍… 조의연 부장판사 "서울구치소서 대기하라"

입력 2017-01-18 13:38 수정 2017-01-18 17:52

운명의 문, 열릴까 닫힐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9시 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보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전 9시34분께 특검수사관과 함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6분쯤  끝냈다. 특검과 삼성 측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여 무려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했다. 다른 재벌 회장들은 검찰에서 대기하게 했는데 이 부회장에게는 달랐다.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아니면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 시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