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문, 열릴까 닫힐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9시 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보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전 9시34분께 특검수사관과 함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6분쯤 끝냈다. 특검과 삼성 측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여 무려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했다. 다른 재벌 회장들은 검찰에서 대기하게 했는데 이 부회장에게는 달랐다.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아니면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 시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