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내렸다.
발령 시점은 18일 오전 11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발령된다. 같은 시간 북부권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7㎍/㎥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인 경우다. 입자의 지름이 10㎛인 PM-10은 미세먼지로 불린다. 입자의 지름이 작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