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결정할 조의연 부장판사 “어떤 인물?”

입력 2017-01-18 13:48 수정 2017-01-18 15: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뤄진 심사는 오후 2시쯤 종료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가 국가경제의 영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할지를 놓고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그의 이름으로 요동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촛불민심 등 여론이나 정서와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의 대부분을 조 부장판사가 발부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소송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다.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