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가던 열차 멈추면… 운임 10% 배상받는다

입력 2017-01-18 14:40 수정 2017-01-18 15:52
사진=뉴시스

앞으로 KTX나 SRT(수서고속철도) 등 모든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면 운임의 10%를 배상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SR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코레일도 이른 시일 내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가 운행을 중지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잔여구간 운임 환불은 물론 이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출발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과실로 중지한 경우에도 배상한다. 운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출발 1시간 전일 경우 운임의 10%, 3시간 전일 경우에는 운임의 3%를 추가로 지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이 출발 1시간 전 승차권을 취소하면 반환 수수료 10%를 부담하지만 예정됐던 열차가 중지된 경우 철도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배상하는 의무는 없었다”며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용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지연될 때 철도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긴급조치도 의무화한다.

이전에도 철도사업자가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 승차에 부과하는 부가 운임도 세분화한다.

이전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에서 운임을 징수했다. 하지만 승무원이 임의로 징수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부가 운임 징수 규모를 0.5~30배 안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을 감안해 차등화하고, 세분화한다.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를 했을 때, 다른 열차 승차권을 사용했을 때, 승차권 위조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징수하는 운임도 달리 규정한다.

승차권 취소와 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 관련 중요 정보를 역사와 홈페이지, 앱 등에 게재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약관 확정 공시를 계기로 SRT와 코레일의 긍정적인 서비스 경쟁을 거쳐 철도 이용자 권익이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