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화장품 수입불허 표면상 이유는 ’중국 규정에 부적합’, 중국 규정 통과 해결법은?

입력 2017-01-18 11:42

최근 중국이 수입을 불허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국내 화장품이었던 것을 두고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이란 해석을 내놨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한국 드라마, 연예인에 이어 화장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예측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화장품 업체들 사이에서 중국 수출 규정 통과 방법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표면상 중국 위생규정에 어긋나 수입이 불허 되었고, 온전히 사드보복의 영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상 철저하게 인증된 화장품업체와 인증사항이 수정된 업체들은 허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위생규정은 물론, 한국 정품 화장품이란 인증(위변조방지, 정품인증) 이 요구될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이러한 정품인증은 중국 정부에서 정식 인증된 업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2017년 1월까지, 중국 위변조방지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중국 내에서는 약 200여개 업체가, 중국 외의 업체는 총 12개, 이 중에서 한국은 씨케이앤비의 히든태그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히든태그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상품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방법 또한 간단하다. 인식또한 히든태그 어플리케이션 설치만 하면 스마트 폰으로 홀로그램을 인식해 바로 정품, 가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어,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중국 내 5대 앱 스토어인 바이두, 360, 샤오미, 완두레, 응용보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 전세계 어디서나 손쉽게 앱을 다운 받아 수 있다.

또한 히든태그는 한국무역협회의 ‘K+인증마크’의 정품인증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국내외에 기술력과 정품인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히든태그를 모방한 후발주자들이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홍보하여 시장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화장품 업체들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현명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