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와 공모해 2012년 말 퇴사한 뒤 2013년 1월 급여 98만 원과 보조금인 교사 처우 개선비 17만 원을 받아 쓴 보육교사 B씨(27‧여)도 보조금 횡령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로 입건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2011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원아 급·간식비, 특별활동비, 운전기사 급여 등 어린이집 운영비 중 3647만원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퇴사 후 면직 신고를 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나 A씨와 공모해 근무 기간을 유지해 보조금을 타냈다.
경찰은 원장인 A씨가 어린이집의 모든 계좌관리를 단독으로 처리하며 영수증과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증빙하는 방법으로 담당구청의 관리 감독을 피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