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 기사 위치정보를 조작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 회사 2곳에서 배포하는 ‘대리운전 앱’에 대리기사의 GPS 위치를 허위로 입력해 변경할 수 있는 대리운전 ‘악성 앱’을 개발한 후 대리기사 79명에게 월 6~8만원을 받아 유포하는 방법으로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들은 악성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위치정보를 조작했다.
경찰은 대리운전을 비롯해 퀵 배달 등 유사 업종의 다른 악성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