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15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나왔다가 9시30분즘 특검팀 검사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여전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검 사무실에 대기한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