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경· 머리핀 특혜 의혹… 교정본부 말 들어보니

입력 2017-01-18 00:01 수정 2017-01-18 00:01
17일 최순실(오른쪽)씨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변론에 착용했던 머리핀(왼쪽)을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했다.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7일 열린 재판에 전날 안경을 그대로 쓰고 논란이 된 머리핀은 착용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최씨에 대한 구치소 특혜 의혹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최씨가 기존 안경이 아닌 검정색 뿔테에 갈색 렌즈로 된 안경을 착용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불거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낼 당시 보라색 렌즈의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후 11월 2일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최씨는 무색 렌즈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12월 19일 최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날도 이 안경을 썼다.

네티즌들은 세 번 바뀐 최씨의 안경을 보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여서 의심은 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씨. 보라색 렌즈를 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11월 2일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 무색 렌즈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최순실. 갈색 렌즈를 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교정본부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에 따르면 안경은 2개까지 반입가능하다. 다만 돋보기 1개를 추가로 소지할 수 있어 안경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지난 16일 착용한 머리핀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검방(감방 내부 검사)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 그런데 뾰족한 머리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증인석의 최씨는 머리에 삼각형 머리핀을 하고 출석했다.

이 부분도 SBS 보도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머리핀에 대해 구치소 내부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1,680원짜리 물품으로 누구나 영치금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