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하고 여교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강제추행·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순천 청암대 강명운(70)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강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청암대 학생들의 일본취업을 돕는다며 설립한 자신의 사위명의의 오사카 '국제학생육성기구'에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 돈을 입금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 총장은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쥔 사학의 '갑(甲)'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를 남발했고, 상황이 불리하자 여교수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 총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제학생육성기구는 배임죄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도 남녀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한 강씨는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명목으로 설치한 오사카연수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2015년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과 각각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만나 이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총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교비횡령, 여교수 강제추행 혐의 청암대 강명운 총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1-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