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보국훈장 받아,,,통영함비리 무죄판결에 이어 명예회복

입력 2017-01-17 16:21 수정 2017-01-17 16:23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비리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확정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국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 전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명예수여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황 전 총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성능미달인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했다는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2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황 총장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한 예비역은 “황 총장이 하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변호사 비용 등 재정적인 손실도 컸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