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도 있지만 검찰 수사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자료를 확보한 것은 모두 조사한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질신문을 하는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소환했는데 이들과도 대질조사를 진행하는가.
“필요하다면 예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 은닉정황이 발견됐는가.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은 포착됐다. 그렇지만 긴급체포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있는가
“일단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긴급체포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가정보원 개입의혹이 있다. 두 사람 조사 끝나면 국정원 관계자를 부를 계획이 있는가.
“상황 변동이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은 증거로 쓰이는가.
“비망록 입수했고 수사과정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는 누가 몇 명이나 나가는가.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 끝나면 어디서 대기하는가.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검사 이름은 밝히기는게 적절치 않다. 3~4명 정도 예상한다. 실질심사를 마치면 종전 관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 높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언제쯤인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는데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면조사 시기는 늦어도 2월초순까지는 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해 일단 응한다고 보고 있지만 안 한다면 강제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별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