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치 의무화 등 추진

입력 2017-01-17 14:00
전통시장 정부 합동 안전점검(2016. 12. 1~31) 결과.

소방당국이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대형화재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시설과 연동돼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소방서에 알려주는 장치다.

또 전통시장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인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지원방안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 물품 적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달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합동 안전점검에서 7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초기 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또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시설인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이나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의 위험요소가 다수 적발됐다.

안전처는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했고 미규격 전선사용, 가스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화셔터 및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6건에 대해서는 1차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이번 전통시장 안전점검에는 전국에서 유관기관 인력 1823명(소방 1251, 건축 113, 전기 153, 가스 87, 기타 219)이 동원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