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표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의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를 쓴 소설가 최종림씨는 2015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14일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나 이 역시 2015년 8월 17일 기각됐다.
케이퍼필름 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고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