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 역할을 맡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강태용(55)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태용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강태용은 조희팔과 함께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고수익 건강보조기구 대여 사업을 미끼로 7만여명에게 5조원 이상을 끌어모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징역 22년 선고 받은 강태용 항소
입력 2017-01-1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