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15일간 도심 5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양동시장,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이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나 2시간 이상 주차,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주차 등은 종전대로 이동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맞이 장보는 시민 위해 주정차 허용
입력 2017-01-1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