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는 논란이 된 의상 대금 외에는 돈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16일 헌재 심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과 돈 거래뿐 아니라 같이 한 사업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라는데 같이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알게 된 이후 “아무런 물의를 일으킨 적 없고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과 가진 돈 거래는 옷값뿐”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답변은 앞서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봉투를 줬으며 돈이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의상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됐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갔다”고 선을 그었다. 옷 외에 다른 이유로도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도 “사적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모르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불러 국정을 논의를 했는지,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국가정책을 이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2014년 2월 자신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고, 2015년 6월 딸 정유라씨가 개명한 사실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씨가 승마선수라는 것도 “말한 적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알고는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