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前 서울시의장 항소심 징역 1년…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7-01-16 15:01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 중 4명은 집행유예를, 나머지 시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윤학권 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관희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이강수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장 등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들 사이에 오간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모두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돈에 대해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지만 차용 필요성 및 가능성,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 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었으므로 건넨 돈은 뇌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만큼 투표권이 있는 의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금품 수수"라며 "김 전 의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장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에서 아예 은퇴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전에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황기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시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시의원 29명 중 1심 판결에 불복한 몇몇 의원들 및 검사의 항소가 있었던 14명에 대해서만 진행돼왔다.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의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 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약 30명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3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