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1만972명,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주민소환투표 각각 51만674명 등이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4만258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 가능하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인 255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51만674명)의 100분의 10인 5만10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청구권자 산정기준의 경우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를 포함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한다.
주민소환투표도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올해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입력 2017-01-1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