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입력 2017-01-16 14:1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