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이른바 ‘박태환룰’로 불리는 이중처벌을 새롭게 제정한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규정 신규 제정에 합의했다.
박태환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리우올림픽)에 출전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나타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지난해 3월 2일 풀렸다. 그 다음달 광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해 복귀했다.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를 석권하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 적발 선수는 3년간 자격을 상실한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6항을 앞세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태환은 법원의 가처분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대한수영연맹은 CAS의 잠정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해 7월 8일 박태환을 포함한 9명(남자 4명·여자 5명)의 한국 올림픽 경영대표팀 명단을 FINA에 제출했다.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출전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당시 박태환의 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규정 관련조문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결정했다. 새 규정에서 도핑과 관련한 CAS 및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키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