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010%의 초고금리를 받으며 채무자를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년 1010%에 달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고, 얼굴을 사진 촬영한 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22), 김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원룸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채무자 정모(22·여)씨 등 27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9700만원의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저 년 300%에서 최고 1010%까지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해 수수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여성 채무자들에게 현금을 들고 얼굴 사진촬영을 한 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SNS나 인터넷, 가족 등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시내에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하거나 인터넷과 SNS에 대부게시글을 올리고 주로 20대 초·중반의 여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서 서로를 부실채권 관리팀장으로 소개해 겁을 주거나 채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와 신발을 빼앗아 오는 등 채무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년 1010% 초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2명 구속
입력 2017-01-16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