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컨소시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상대 80억원 소제기 파문

입력 2017-01-16 09:11 수정 2017-01-16 09:15
송도신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인천시 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를 상대로 80억원 규모의 거액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캠퍼스타운 전경.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제공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SPC를 상대로 시공사가 거액소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총 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계약조항 그대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응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컨소시엄측은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분양비용 364억원을 지급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기획감사실장은 “분양비용도 공사비 기성의 일부인데 지난 4년간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일괄지급을 요청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지급처리는 ‘계약조항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또 “이번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됐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065가구와 상가 184개 등이 건축돼 있다.

앞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지난 인천시의회 SPC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인하와 분양촉진비용 지급으로 경영적자와 시공사에 대한 상가부지 무상임대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12월 설립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 선임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대 김수문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연세대 출신이 기용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