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훈계하다 되레 경찰에 폭행당한 40대

입력 2017-01-16 08:17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타이르던 40대 남성이 오히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억울함을 1년6개월 만에 풀었다.

15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이모(47)씨는 파주시 조리파출소 인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이씨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A 경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파출소 앞에서도 계속돼 이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4개월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은 이씨는 억울하다며 같은 해 9월 고양지청에 독직폭행 혐의로 A 경위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파출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 경위가 폭행하는 장면 일부가 담겨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중순 A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경위는 일부 폭행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크게 다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