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에 책임 떠넘기기려는 이재용…특검의 영장 방침 이유

입력 2017-01-16 00:01 수정 2017-01-16 00:0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이유가 증거인멸과 책임회피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특검이 정유라씨의 지원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내용이 담긴 박원오 전 승마협회 고문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메일은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SBS는 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보지도 않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증거인멸과 임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16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SBS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말,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던 박원도 당시 승마협회 고문이 보낸 이메일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메일에는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고 경기에 나갔다는 사실을 한 언론이 취재한다는 것과 이를 걱정한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을 반품하거나 다시 팔고 다른 말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고문은 삼성 측이 ‘이런 소문은 나자마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전해왔다는 내용도 이메일에 적었다. 마장마술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해당 말을 처분한 것으로 외부에 설명하면 된다고 삼성이 밝혔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박 전 고문과 삼성 고위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메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2월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전달 받았다는 이 부회장의 증언을 확보했다.

계획안에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혀 있었고, 특검은 지난 12일 소환조사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 계획안을 보여주며 사실 관계를 따졌다.

이 부회장은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자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준 문건을 읽지도 않고 전달만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증거인멸과 책임회피에 대한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16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