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변호사로부터 생활 속 법률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서울시청 등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등에서 오는 4월까지 매월 한 차례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가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 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시는 2015년 제4기부터 동참해 강좌를 공동주최해 왔다.
제5기 강좌는 지난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월 1회씩 총 10회이며 지난달까지 서울시청 등에서 6차례 진행됐다.
제5기 7번째 강의는 윤성열 판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주제로 1시간30분 동안 진행한다.
다음 달 22일 같은 시간에는 정성태 변호사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 문제-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3월 22일에는 중앙지법 파산부 법관이 서울시청에서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개관'을 주제로, 4월 26일에는 정관영 변호사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인터넷과 법-명예훼손, 게임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707)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 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췄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