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매장 업주에 ‘청탁 명목’ 돈 뜯은 前 의원 보좌관 징역형

입력 2017-01-15 10:16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 임대매장 수용보상금 보장을 약속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인맥을 과시하며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품을 받았고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기관 사무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역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홍모씨에게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수서역 KTX 환승통로에 있는 임대매장 수용보상금을 많이 받아주도록 하겠다”며 알선 대가로 총 4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 주식회사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