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따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정당

입력 2017-01-15 10:04
사진=뉴시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수준을 따져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의 쟁점은 월급만을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가 여부다.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7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의무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각각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를 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각 세대원의 소득 외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비율과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이원적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구별 없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은 세제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소득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보다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이나 소득 외 재산을 추가로 고려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하는 중이므로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직장가입자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지역가입자의 소득미신고율이 높다거나 소득탈루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 중 공단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는 주로 소득이 영세해 조세 행정상 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며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일용근로자, 무직자, 실직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대 구성원의 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인두세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사회재분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내와 며느리를 근로자로 고용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2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며 지역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