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는 2015년 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30건)의 처리기한을 지연시켰다. 실제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시스템상에는 보완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했다. 법정 처리기한이 5일임에도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민원 처리를 지연시켰다.
○○진흥원은 대금지급 기한이 14일보다 짧게 바뀐지 10년 가까이 경과돼는데도 여전히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군은 2012년 10월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 A업체가 토지소유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등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른 업체가 동일 장소에 기숙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중복적으로 기숙사 건축을 허가했고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4월에야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들이다.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이었다.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20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6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시 ◇◇소방서는 지난해 위험물허가 관련 민원처리(처리기한 5일) 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보류한 후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 흠결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를 접수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시는 2015년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동일 사업부지에 복합의료단지 조성계획이 201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사실을 사업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입지 부적합 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사업자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시 ◇◇구는 지난해 6월 시설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영장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상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술공단은 지난해 업무용차량(12대) 임차계약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진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입찰참가자격을 '대여용 차량 1만50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비를 업체에 전가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관계기관 고발(징역 또는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함에도 법규를 잘못 해석해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500만원)를 부과했다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담당자들을 엄중 조치토록 하고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총리실·행자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총 210건 적발
입력 2017-01-1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