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앱으로 연납하고 10% 감면받자"

입력 2017-01-15 11:15 수정 2017-01-15 11:15

지방세(특별시·광역시·시·군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보통고지 세목이다. 1월에 연납(年納·1년분을 한꺼번에 완납)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정기 고지분 지방세는 주로 하반기에 납기가 몰려 있기때문에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상 필요에 의해 1월 연납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을 미리 걷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감면 폭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분명히 이득이지만 징수 자치단체에게는 반갑지 않을 일 일수도 있다. 서울시가 이런 애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액티브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페이·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다. 납부방법도 고지서의 QR코드를 앱을 통해 스캔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가 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일 중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토요일은 오후 3시)에 이용 가능하다. 3·6·9월 연납은 올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해당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연 1회(6월)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ETAX(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대 2023억원보다 40억원 늘어난 총 2063억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92만7000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6000대의 32%다.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특히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