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14일 “내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막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할지 검토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