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영장청구 내일 이후 결정”

입력 2017-01-14 17:53 수정 2017-01-14 17:5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내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막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뇌물죄를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시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와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할지 검토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