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삼 가루' 사용 차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7-01-13 19:26

유통기한이 지난 수삼 가루 사용 2개 차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고려원 인삼이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삼 동결건조 분말을 사용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테’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12얼 14일까지인 ‘홍삼라테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