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 노사갈등 폭력으로 비화...사측 ‘강경대응’

입력 2017-01-13 17:45 수정 2017-01-18 11:40
임금피크제와 휴업 휴가 등을 둘러싼 S&T중공업의 노사갈등이 노조 폭력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사측이 ‘강경 대응’에 나서 노사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S&T중공업 사측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지난 3일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천막설치를 포기하고 10일째 노숙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3일 오후 8시50분쯤 대화를 위해 농성현장을 찾은 김모 총괄전무이사를 20~30명의 노조원이 둘러싸고 5~6명이 집단으로 폭행했다.

김 전무이사는 폭행 직 후 서울의 모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진탕 및 경추염좌로 현재까지 입원한 상태이다. 김 전무이사는 척추와 뇌를 잇는 경추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돼 정밀 뇌진단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에 S&T중공업 사측은 이날 ‘노조의 장외투쟁에 대한 S&T중공업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노조 측의 집단 폭력행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측이 대화를 위해 농성장을 찾은 임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한 현장의 유휴인력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휴가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정상근무시 임금의 80% 수준)를 지급했다. 또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180일 동안은 고용보험법에 정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정상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또 노조에 유리한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제시했다. ‘만56세 임금은 동결, 만57세, 만58세, 만59세는 각 56세 기준 90%, 만60세는 만56세 기준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 60세 정년 시 퇴직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는 90%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조에 최종 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이어가려 했으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특히 회사는 “노조는 자신들이 월 160만원을 받는 늙은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휴업휴가를 실시한 2015년 한 해 동안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소득총액의 평균은 5784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김 전무를 노조원이 집단 폭행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며 
“오히려 김 전무가 노조원을 폭행하려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동영상을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