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3개월 법정구속 면해

입력 2017-01-13 17:01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2015년 포스코 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같은해 10월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불구속으로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문제 해결을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혐의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주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전 의원의 측근은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으며 제3자에게 이익제공을 요구해 이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경제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그릇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6선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또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 내부규정인 투자관리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업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 및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과 매각 측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거나 인수 관련 금품 등이 오간 사정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성진지오텍 측에 유리하게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성진지오텍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절차를 다소 서둘러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포스코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수재 혐의 역시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