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제품이다.
유한킴벌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식약처에 의해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품목뿐만 아니라 하기스 아기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매처·구매일자·개봉여부·영수증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 및 환불 접수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에 무료상담전화를 걸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돼 회수조치, 의심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